이완영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7일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되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울러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도 조속히 통과되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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