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
  • 손경호기자
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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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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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집행 투명·효율적 관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며,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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