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주범’학교용지부담금 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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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주범’학교용지부담금 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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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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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심재철 의원, 특례법 개정안 발의

 포항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한 대형 건설사는 이 현장에 있는 학교용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2년 9월 실시계획인가에서 학교용지 확보 결정이 내려져 부지를 확보했지만 2008년 11월 부지 공사가 끝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 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를 사주지 않고 있어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관련 심의를 할 당시에는 중학교 부지가 필요했으나 현재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예정 가구수가 3200가구에 그쳐 설립 요건(6000∼9000가구당 1개 학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용지 매입을 미루고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7억원. 학교용지로 정해져 현재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수년 간 땅을 쓰지도 못하면서 매년 3억3000만원 이상의 금융비용과 보유세만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사업 추진시 가장 큰 갈등 요소중 하나인 학교용지 확보 방식과 부담금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현재 학교용지 특례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사업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인 경우엔 시·도 교육청이 감정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하게 돼 있다.
 이때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시·도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교육청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민간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더라도 제때 매입을 해주지 않아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학교용지의 매입 시기를 명확히 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가 학생수요 감소 등으로 필요없게 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학교용지 확보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학교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감소해 학교 신·증설 수요가 없는 지자체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재 학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 사업자로부터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출산율과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해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5월 심재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0.8%에서 0.4%로, 단독주택은 1.4%에서 0.7%로 현행보다 50%씩 낮춰주는 내용의 학교용지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 발의안과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용지 매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최근 취학 인구 감소로 학교 신·증설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직된 법률이 적용돼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학교용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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