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 철쭉개화기 기간중 취사, 흡연, 샛길이용,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 특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오는 19일~6월 10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연화봉~국망봉구간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 순흥면 덕현리(점마) 샛길이용과 단산면 좌석리 고치령에서의 불법 산나물 채취행위에 대해 6개반 20명의 집중단속반을 편성, 공원내 주요지점에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위법 행위자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외에도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은 연중 계속되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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