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심의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건축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경찰이 전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건축사, 대학교수 등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으로 757가구 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 서류를 검토해 주차장 비상벨, 아파트 계단 1층 CCTV, 가스배관 방범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설계사무소에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구미경찰서는 8월부터 최근까지 건축물 22건을 심의해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준을 갖추지 않은 4건에는 보완하도록 했다.
경찰은 출입구, 담, 주차장 등 39개 항목에 일정한 건축설계 기준을 정했다. 공동주택에는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 배관설비를 지표면에서 2m 높이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주차장·승강기·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주차장 안에는 25m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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