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일철주금에 3000억 배상
  • 이진수기자
포스코, 신일철주금에 300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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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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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전기강판 특허소송 3년만에 종결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은 양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도용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는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신일철주금에 300억엔(한화 약 299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신일철주금과의 상호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등 3개국에서 진행되던 전기강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됐다.
 해당 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7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4월 24일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포스코는 2012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으며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상태에서 포스코가 소송을 종결하기로 한 것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지양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2000년 이후 이어오는 양사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면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는 2000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에 합의한 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모두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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