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해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C(7.93톤)호 선장 이모(56)씨와 선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6월부터 11월말까지 이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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