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총기 안전관리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도내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등 6개 시·군에서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경북지방경찰청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총기 출고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명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수렵인은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총기 입·출고는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허용한다.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출고 금지 조치를 한다.
경찰은 주민들이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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