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개정 조례안 의결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개정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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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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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선·권광택 의원 공동발의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정훈선·권광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동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장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신청을 우선 배려하고, 매월 30만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공상군경 유족에서 공상군경 본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안동지역 국가유공자는 3000여명, 공상군경은 90명이다.
 정훈선·권광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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