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밀린 옷값을 갚아달라는 옷가게 주인 박모(36·여)씨를 폭행한 모 주점 업주 이모(29·여)씨를 조사하던 중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중임을 밝혀내고 추가 조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나모(28)씨로부터 주점운영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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