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와 첫 검사평가, 새겨들을 것은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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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와 첫 검사평가, 새겨들을 것은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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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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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9일 첫 번째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5 법관 평가’를 보면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의 평균점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목할 부분은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비율은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감소했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가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놨다.
 올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숫자는 18명이다. 이중 최하위 5위권안에 들어간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변론시간을 1분씩만 주고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토록 했다. 이 판사는 고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종종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기도 했다. 막말 판사도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대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도 없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항상 지적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판결 자체의 신뢰성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다. 법관일지라도 이렇게 발언할 특권을 부여받은 건 아니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서울변회의 법관평가에 하루 앞서 대한변협은 첫 번째 검사평가제 시행결과를 공개했다. 변협은 총평 격으로 검사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주된 지적은 수사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협상)’을 시도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였다.
 또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변호인 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사평가 결과에 대한 일선 검찰의 반응은 ‘수사의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 주종이었다. 특히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검사 중 한 명은 법무부로부터 향응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웃지 못할 촌극”이라는 논평까지 있었다고 한다.
 변협의 시도를 일종의 압력으로 보고 못마땅해 하는 심정을 이해는 하겠지만, 감정적 대응은 아닌지 검찰 스스로 자문하길 바란다. 검찰로서는 지적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본 뒤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특히 하창우 변협 회장이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에 남긴 일화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 회장에 따르면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변호사들이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검사평가제 시행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새겨듣기로 한다면 교훈이 될 지적이 많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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