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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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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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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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내놓았다.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의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해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직무대행 시절이던 지난 2012년 4월에도 그는 이번과 똑같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가 무기력한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정 의장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국회선진화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육탄전을 벌이던 ‘동물국회’로 되돌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방치할 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는 정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이번 중재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회의 입법 마비 상태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연초부터 경제위기의 검은 먹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지만, 여야는 경제활성화 관련법도, 노동개혁 관련법도 절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오죽 답답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까지 빚어졌을까. 게다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정국은 더욱 꼬이고 말았다.
 이를 풀려면 ‘선진화’라는 허울만 쓴 채 실제로는 국회를 무능 집단으로 전락시킨 국회법부터 고치는 게 첫걸음이라고 본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소수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법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회선진화법은 과반수 다수결 원칙을 버리고 60% 찬성이라는 초다수결 원리를 도입한 것이 문제였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앞장서 찬성한 법이어서 새누리당이 큰소리칠 일은 못 된다. 그렇다고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한 ‘후진화법’을 20대 국회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장에게 직권상정이라는 악역을 맡기기에 앞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바로잡아 주기를 당부한다. 야당도 집권을 지향한다면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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