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대구시내의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대구시가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옛 도청사와 땅을 국가가 사들이도록 규정돼 있으나 누가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북도가 국가에 매각한 만큼 돈을 주고 대구시가 도청사와 땅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옛 경북도청과 땅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대구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도청사와 땅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세우고도 사들이지 못했다.
경북도 역시 대구 옛 도청사와 땅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내용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하면 대구시의 옛 경북도청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
경북도도 이른 시일 안에 도청사와 땅을 팔아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법이 개정되면 신도청 시대를 맞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에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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