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자발적 성매매의 처벌이 헌법위반인지를 가려달라고 성매매 여성이 처음으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의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에서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또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성 구매자의 단속을 피할 방안을 보장하는 등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자발적 성매매가 직업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6명 합헌, 3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구매자 처벌조차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적 영역인 성생활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봤다. 최근 간통죄를 폐지한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재판관은 또 장애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가 성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재판결 직후 합헌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이뤄지는 지배관계이며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선택권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틀린 내용이 없는 판단이다. 다만 성매매를 처벌과 단속으로 근절할 수 있는지는 별개라는 문제는 남는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헌심판을 요청한 성매매 여성은 단속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고 학대당하는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한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라고 해서 인격권마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당연시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차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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