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내달말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 변경자는 3월부터 급여가 변경돼,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내달 31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해 권리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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