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어업인 유류비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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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어업인 유류비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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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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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지난해까지 어선 1척당 지원되던 연간 최고 한도 36만원의 면세 유류비 지원을 올해부터는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군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와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어업인들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김병목 군수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안건으로 경상북도에 건의한 어업인 면세유 지원액 상향건이 받아 들여져 올해부터 연간 척당 최고 한도 50만원까지 면세유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군은 사업비 2억9100만원(도비 50%,군비 50%)를 확보해 강구 및 축산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어업용 면세 유류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같은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따라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이 줄어 들어 어업경영 안정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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