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조해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편취한 학원,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권순향 검사는 12일 근무 중인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연수수당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포항시 해도동 소재 모 학원장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허모(46·여)씨 등 포항시내 학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이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취업연수제 프로그램에 연수시키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취업연수수당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허 씨 등 나머지 6명도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여 동안 각각 540만 원에서 최고 3400여만 원을 편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검사는 “지역내 학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정부지원금 불법수급 행위가 의외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원금을 받는 관내 대상 사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관련 지원금은 국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연간 최고 720만 원, 재고용장려금은 최고 240만 원, 취업연수프로그램은 최고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