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지역의 성인게임장들이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법 환전해 주는 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이모(43)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 오후 7시 30분께 포항북부해수욕장 모 유명타워 7층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게임기 40대, 상품권 1922장, 현금 65만원 압수했다.
이에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남구 오천읍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2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모(45)씨 등 2명을 붙잡았다.
또 지난 5일에는 북구 죽도동 A건물에 영업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김모(41)씨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던 사행성 게임장들 중 일부가 문을 잠그거나 업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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