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는 5년간 2억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언니, 며느리, 보육교사 5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2011년 8월부터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뒤 시간 연장 보육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 12명의 보조금 6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법인 운영비 460여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나이 많은 보육교사 등에게서 인건비 20%(1000여만원)를 돌려받기도 했다.
A 원장의 며느리는 2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으나 조기재취업수당 320여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원을 김천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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