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을 제의했다.
정부는 미국 측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측 제안의 골자는 종전에는 특별분쟁해결 절차로 다루기로 했던 노동과 환경 분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다른 분야처럼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추가협상이 이뤄질 경우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작업에 있어서의 차별 제거 등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노동분야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면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위반국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노동 분야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소국은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취하거나 상대국에 직접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환경 분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할 것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추가협상의 범위는 일단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이다. 추가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노동 분야의 경우 우리가 체결한 ILO 핵심협약의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미국에 밀릴 만한 사안은 별로 없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국간 분쟁해결이 일반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미국 취업을 위한 인력이동 제한 완화 등 반대급부를 얻어낼 기회가 될 수도 있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분야도 우리는 7개 다자환경협약에 이미 가입해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 측은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를 수락하면서 역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검토 중이다. 사실 미국 측 제안이 예상범위를 크게 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부담은 작지않다. 협정문 자체를 바꿔야 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내용도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에서 `이익의 균형’을 내세워왔다.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의약품, 지적 재산권 등의 항목에서 우리 측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이 이익의 균형 속에서 FTA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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