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구 중률 방안은 환형유치(추징금 등의 미납액을 기간으로 환산해 구치소 등에 유치한 뒤 노역을 시키는 것)하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조회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21일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으며 관련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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