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산업개발이 포항 창포동 아이파크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주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5면>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값싼 자재로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공사 피해는 높은 분양가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시공업체 및 설계감리업체는 물론 준공검사에 앞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포항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10월 준공돼 330가구가 입주한 포항시 창포1차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단지 내 4개동 건물 주변으로 현재 수 천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으나 시공사가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저급 나무들을 상당수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공사 설계도면에 따르면 값비싼 느티나무가 서 있어야 할 장소에 값싼 잣나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단지 입구에는 남천나무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영상홍이 줄줄이 식재돼 있다.
여러 나무들의 치수도 설계기준에 미치지 않은가 하면 조경토에 흔히 `떡돌’이라 불리우는 이암성분의 불량토가 기준치 이상 섞여 나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무사이 폭마저 제대로 맞지 않게 심어 식재된 나무 수량이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조경 전체 면적의 60~70%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부실시공은 다른 2~3차 단지에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분양 원가를 낮추기 위해 조경공사 같은 부수적인 마감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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