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이달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를 정부는 2012년까지 5년간 공급을 연장키로 확정해 경북도내 농가와 포항, 울진, 영덕, 경주,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5개시·군 연안 어민들이 생업에 큰 혜택을 입게됐다.
면세유 공급 연장과 관련, 정부는 한미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민들의 영농과 고기잡이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2항)을 개정, 2012년까지 연장 지원키로 했다.
면세유는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면세유 공급에서 올해 6월30일까지는 각종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세제한특례법에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75%가 면제된 면세유를,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각종 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그리고 2012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75%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
경북도내 면세유는 농업용은 휘발유,실내등유, 경유, 중유 등으로 연간 평균 29만5000㎘를 사용, 1754억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포항 등 5개시·군 어업용(경유)은 연간 9만2000㎘를 사용해 어민들이 230억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일기자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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