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연안 해역 주요 항포구서 집중 실시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10월 한달동안 연안해역 및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어업지도선, 민간감시선 등 30여척을 동원, 해수부와 시·도간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해 해상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대상행위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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