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이 날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에 문을 열고 소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 첫 날에 장애인 이동권 침해와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집회의 자유 침해 등 진정 3건이 접수됐다.
대구사무소는 부산, 광주에 이은 세번째 지역 사무소로 열악한 지역의 인권의식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대구사무소는 개소식 행사를 다음 달 말에 할 예정이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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