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세 덜내고 환급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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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세 덜내고 환급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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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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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年원천징수 8만4000원 줄듯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8만4000원 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작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을,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다만 그동안에도 정확한 공제금액 반영이 가능했던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반영 방식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년 2인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연급여가 3000만원이면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 가량 줄어들어 연간으로 8만4000원 가량을 덜 내게 된다.
 연급여가 2000만원과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각각 2990원(69.5%)과 3만5280원(13.3%) 감소하고, 8000만원은 8만6450원(11.0%),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10.2%) 가량의 원천징수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액도 감소하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연급여 및 세부담에 따라서는 추가세액을납부하는 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내야하는 세액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되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7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8월 급여분부터는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8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최종 납부세액 대비 40%가 추가 징수돼 이 중 4조5000원억 가량이 연말정산시 환급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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