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 전통주 산업육성 등 제개정 조례안 4건 심사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개정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또 해양수산정책관실,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이날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육성으로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농업과의 연계, 교육훈련, 각종 행사시 우선 사용 등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등 가공 산업을 육성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농촌경제를 새롭게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 활용 가능한 고급브랜드 개발 등으로 국산 과일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과수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가동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고병원성 AI가 충북과 전남 등 타 시도에서 발생했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AI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찰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장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현장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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