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존’ 예산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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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존’ 예산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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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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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단연 세계 선두권이다.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이르렀고, 2018년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선을 넘어선데다 14%선도 앞으로 10년 남짓이면 무너진다는 것이다. 2016년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더 섬뜩한 소식이 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37.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초고령사회의 갑절에 육박하니 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부터가 난감할 지경이다.
 한국 안에서도 경북의 노령화 속도는 이미 알려진 그대로다. 12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의성군을 선두로 군위군, 예천군, 영양군이 30%선을 넘어섰다. 그 뒤를 청도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성주군, 상주시, 울진군, 문경시가 따르고 있다. 이들 20%대 시·군 가운데 청도·봉화군은 30%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이 뼈저리게 느껴질 지경이다.
 급증하는 노령인구 대책도 다양하다. 기초노령연금제, 연기연금제, 노인수발보험제 같은 제도들이다. 이런저런 노인복지 대책에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000조원이 어떻다는 소리도 나온 것 같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소에 붙이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다. 이런 판에 말도 안되는 소리가 또 들린다. 실버존(Silver Zone) 예산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 재정난이 그 이유다. 조 단위 예산을 들먹이면서 실버 존 예산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니 이 말을 곧이 들으라는 것인가.
 실버 존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근처의 스쿨 존(School Zone)과 같은 성격이다. 그렇고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1 차 대상이게 마련이다. 도로교통법을 고쳐 법 조항을 신설했고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뭉그적거리기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어제 본보가 보도했다.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느라 시행은 공중에 붕 뜨고 말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반경 300m이내 도로가 이럴진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어울리는 곳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게다가 이런 곳은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형편이다.
 누가 요청한 일도 없을 실버 존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으면 시행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먼저 지갑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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