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법인 근로자 일방적 해고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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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법인 근로자 일방적 해고당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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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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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국내회사가 노무관리시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

질의:저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A회사 베트남법인 영업부장으로 재직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현재 해외에서 고립돼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경우는 국내법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일 국내법인에 직접 채용돼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거나, 국내 법인에서 파견돼 해외 현지법인(베트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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