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경품추첨행사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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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경품추첨행사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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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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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저는 비영리법인 대구관광협회에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광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진행비와 별도로 저희 회원사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품을 지원해주셔서 회원사 및 내빈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 마지막에 경품추첨행사를 합니다.
회원사들이 호텔, 식당, 여행업체, 유원시설업체 등이 있습니다.

호텔은 객실이용권·부페권, 식당의 경우 본인식당의 식사권, 여행사의 경우 여행상품권 등을 협회에서 받아서 경품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도 혹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대구관광협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위 협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의 날 행사와 관련해 위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령 행사 참가자 및 경품 수령자 중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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