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근로기준법 14조 규정… 열람 기회 보장돼야
질의:저의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해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해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돼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도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이용질서 등을 확립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 내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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