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사업장 홈페이지 등재 법적효력은
  • 경북도민일보
Q. 취업규칙 사업장 홈페이지 등재 법적효력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근로기준법 14조 규정… 열람 기회 보장돼야

질의:저의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해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근로기준법 제14조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제1항)’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해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돼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도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이용질서 등을 확립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 내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