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 호수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공서 관계자나 친·인척, 지인 등에게 지정 분양, 주택법이 정한 아파트 공급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