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분양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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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분양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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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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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9일 속칭 로열층에 위치한 아파트를 공무원 등에게 임의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 수성구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 로열층에 해당하는 동, 호수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공서 관계자나 친·인척, 지인 등에게 지정 분양, 주택법이 정한 아파트 공급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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