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환전을 목적으로 한 원화사용 목적자금과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작년 8월부터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하도록 창구지도를 해왔으나 상당 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계속 취급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 촉진과 수입대체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외화대출 취급 때 용도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 외화대출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관계 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토록 했다.
한은은 은행 공동검사 때 외화대출 용도제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용도제한은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외국환은행 이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중 163억달러가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1억달러가 늘어 6월말 현재 잔액은 4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 외화차입의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원화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용도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안병찬 국제국장은 “용도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금을 팔아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그만큼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외화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기관에 외화를 빌려야 하고, 금융기관은 다시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야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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