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여주인 살해 피의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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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여주인 살해 피의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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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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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방여주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A(49)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달서구 모 다방 내에서 여주인 B(48)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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