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과거에는 경찰 공권력이 국가에서 국민에게로 일방적인 경향으로 흘렀고, 오늘날도 공권력의 특성상 상당 부분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오늘날 경찰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112 신고, 행정개입 청구권 및 각종 불복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다.
요즘에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은 경찰을 상대로 필요한 각종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객,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효율적인 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의 인권 보장책 강구를 위해 경찰청에서 T/F팀을 꾸려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일종의‘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전략 회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 예로 최근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주민 친화적 탄력순찰’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경찰 순찰차가 그저 어두운 골목길을 한 바퀴 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해두고 도보순찰을 통해 주민들을 대면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며 피드백을 통한 주민 친화적 경찰력 발휘를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도 심야 모든 이가 잠 든 시간에도 주택을 순찰하고, 고객만족 정책 발굴을 위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민이 없는 경찰과 경찰이 없는 국민은 상상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장 이종석 경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