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유지 기준 신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초·중·고교 교실 실내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미세먼지 외에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은 미세먼지만 관리한다.
교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0㎍ 이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학교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은 공기질에 민감함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노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학교장은 해마다 1회 이상 교실 실내공기의 질을 점검해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환기장치 교체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교육부령이라 입법예고 뒤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마치면 바로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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