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가족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추세에 맞춰 정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문제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는 9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주시 화랑교육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다문화 사회 관련 논의는 정부나 시민사회 모두 구호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여전히 한국사회 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배제된다면 결국 이들은 `문화적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담은 국제규약인 아동권리협약을 거론하면서 “이주노동자 자녀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은 국제규범에 근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국제결혼가족이나 탈북이주민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약하다”면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선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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