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명절 대비 방지대책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1일부터 14일까지를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 임금 및 자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은 “공사 현장 노무자와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고 명절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