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빈교실 ‘병설유치원 설립’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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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빈교실 ‘병설유치원 설립’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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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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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가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지만 제도나 지원은 미흡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선방안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등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활용 가능한 교실’의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기준과 시·도 교육청 기준이 달라 활용 가능한 유휴교실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등학교 빈 교실은 934개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186개, 전남 159개, 경기 158개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1756개로 교육부 통계보다 11배 많아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빈 교실의 개념을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해 조사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현재 활용 중이어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교실’까지 포함해 빈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에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때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3월까지 내놓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복지부가 공동으로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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