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가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지만 제도나 지원은 미흡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선방안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등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활용 가능한 교실’의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테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등학교 빈 교실은 934개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186개, 전남 159개, 경기 158개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1756개로 교육부 통계보다 11배 많아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빈 교실의 개념을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해 조사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현재 활용 중이어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교실’까지 포함해 빈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에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때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3월까지 내놓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복지부가 공동으로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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