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경북도의원 포항지역 선거구 일부가 조정됐다.
국회 헌정특위는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전국 각 지역별 광역의원 선거구 일부를 조정했다.
경북도의원 포항지역 선거구는 북구의 경우 제3선거구가 기존 두호·죽도·중앙동에 환여동이 합쳐졌다.
제4선거구는 환여·장량동에서 환여동이 제3선거구로 옮겨가고 장량동만 남게 됐다.
남구는 제5선거구가 송도·해도·상대·청림·제철동에서 송도·해도·청림·제철동·동해면으로 변경됐다.
제7선거구는 오천·구룡포읍·동해·장기·호미곶면에서 동해면이 제5선거구로 옮겨갔다.
남·북구 모두 나머지 선거구는 기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일부 도의원 출마자는 선거구를 바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도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해 경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안도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이미 헌정특위에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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