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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