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한국당 출마 제한 폭탄선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 의장 출신들의 같은급 출마(기초의원→기초의원, 광역의원→광역의원) 제한을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기초·광역 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으로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것은 마치 국회의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초의회 의장을 한 인사는 광역의원에 출마하고, 광역의회 의장을 했으면 바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체급 출마를 위해 준비한 상당수 의장 출신 인사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러한 출마제한 조치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갑작스럽게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위헌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대표는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을 가지고 싸우다가 선거를 망쳤다”면서 “공천이 순조롭고 깨끗하게 이뤄져서 당이 젊어지고 신인으로 넘쳐나며 활기찬 당이 되도록 책임지고 지역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여성이나 청년, 신인이 광역·기초의원에 한해 절반 정도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과 관련, 홍 대표는 “시도위원이나 기초단체장들에 잔류파가 있는데, 이들이 공천에 배제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일부 복당한 분 중에는 자신을 따라 나간 사람만 데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구 김상훈, 경북 강석호 등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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