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오토바이 안전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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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오토바이 안전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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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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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사이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던 오토바이에도 미니 신드롬이 불고 있다. 자동차 트렁크 속에 쏙 들어가는 오토바이, 이른바 미니 오토바이가 10대에서 40대까지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종 레포츠로 부상하면서 미니 오토바이 동호회 등 오토바이족들이 늘어나 여성들도 미니 오토바이의 매력에 빠져 여기저기 쉽게 타는 모습을 볼수가 있다. 클래식 스쿠터 등 귀엽고 아기자기한 오토바이가 등장하면서 대형 오토바이에 부담을 느꼈던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미니오토바이는 차량유지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오토바이가 안전사고와 함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미니오토바이는 배기량 50㏄ 미만의 초소형 오토바이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가 있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탈수 있다. 그러나 속도 또한 무시못해 갑작스런 핸들조작이나 큰 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차량과 부딪칠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원이나 야외공지 등에서만 타야 되지만 일부 마니아들이 면허증 없이 일반 도로에서도 버젓이 미니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며 교통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차량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면허와 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50㏄ 미만 이륜차는 관할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탈수 있어서 일반오토바이와 같이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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