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점검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 무동력 어선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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