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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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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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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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4대協,`연금법 개정안’시행 반발
`가시적 조치 없으면 강력대응’성명 발표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가 연금액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지난 7월 27일 공포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복지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60%(약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약 9만원)를, 오는 2028년까지는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하며, 당장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인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분담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는 자자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이상유기자 sy12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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