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밀수담배 등 31만여갑(총 14억여원) 상당을 상인들에게 판매·유통시킨 A씨(57) 등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문 밀수조직이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여갑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부산 등 전국 시장 상인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반입한 담배를 국내 판매가격인 4500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1갑당 2100원에 구입한 담배를 2800~3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B씨는 택배를 통해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대의 운반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경고문구가 없는 국산담배가 저가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년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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