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차례, 수입먹거리 국산둔갑 꿈도 꾸지마라’
  • 경북도민일보
`추석차례, 수입먹거리 국산둔갑 꿈도 꾸지마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포항시·농관원,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합동 실시
 
 포항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포항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9월 5일~ 21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17명)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의 밀도살·강제급수·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 실시해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육 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연인원 50명을 동원해 223개소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50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영춘 농축산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가까운 시, 구청의 축산담당부서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1588-4060번)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한달 동안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농관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만5000여 명은 전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생산, 판매되는 갈비·한과·지역특산물 세트와 쌀·사과·밤·곶감·돼지고기·쇠고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달년기자 kimd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