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에 ‘무독성’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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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에 ‘무독성’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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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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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화학제품에는 ‘무독성’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 일으킨 제조 업체들이 인체 위해성을 숨긴 표시광고를 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영업비밀이라도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명칭과 함량, 유해성 분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면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 제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시·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화학물질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해성 자료를 제출. 등록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과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조기 등록해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영업 비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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