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10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비조합원의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늘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 후 오는 28일부터 7월 초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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