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호금융조합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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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조합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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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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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10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비조합원의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늘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규대출’만 인정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에 150%를 가중적용하고 ‘기타 신규대출’을 더한 값이 3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 후 오는 28일부터 7월 초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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