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오는 7월부터 개를 이용한 농약 독성시험이 사라진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7월부터 농약관리법 농약등록기준 고시에서 ‘개 1년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항목을 삭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 1년 시험’은 농약을 개발할때 반드시 1년동안 개에게 농약을 투여한뒤 혈액과 내부 장기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한 것이다. 농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동물실험을 통해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농약등록기준’ 고시로 정했다.
이에 농진청도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농약을 등록하는 기준 고시에 ‘개 1년 시험’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농진청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해 224마리의 개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험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 시험 1건당 평균 5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박수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는 “농약등록 기준 개선은 동물실험을 줄이는 국제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아 동물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실험 사용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용 실험동물수는 308만 2259마리였고, 그 중 랫트(쥐)와 토끼 등을 제외한 기타 포유류는 3만2852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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